소형 주택 비율 확대 여부를 놓고 빚어진 서울시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주민간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4일 열린 6차 회의에서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고 소위원회로 돌려보낸 때문이다. 위원회는 1단지 재건축사업을 2·3·4단지 및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과 보조를 맞춰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재 이들 단지의 정비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본회의에 상정됐던 1단지 계획안을 소위원회로 돌려보낸 셈.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상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올린 안이 시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때문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계획안에 따르면 1단지는 용적률 249.97%가 적용돼 72개동 6340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그러나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은 1282가구(20%)뿐. 60㎡ 이하를 기존 소형주택 세대의 절반 규모(39%)로 공급하라는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부분임대 물량도 시의 제안과는 거리가 멀다.
소형주택 비율 제대로 반영 안해시 관계자는 "소형비율 등도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2∼4단지 및 시영 정비계획안과 함께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재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고 85㎡ 이상 27가구를 가구분리형 부분임대로 짓기로 한 용두4구역재개발계획변경안은 가결 처리했다.
이 구역은 이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으나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과 평균층수를 완화받기 위해 상정됐다.
동대문구 용두동 144번지 일대 용두4구역 1만5390㎡에는 용적률 241% 이하가 적용돼 311가구 규모로 13∼20층 높이의 건물 5개동이 들어선다.
총 311가구 중 분양 물량 254가구 외에 57가구(40㎡ 이하 24가구, 40∼50㎡ 27가구, 50∼60㎡ 6가구)는 세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이다.
위원회는 용적률 변경 및 층수 완화를 허용하는 대신, 도봉산 조망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 배치 계획 등을 조정하라는 조건을 달았다.